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불거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우려와 관련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15개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한 수입금지 조치는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이들 8개현에 더한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 농임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 수입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정밀성을 높였다.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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