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8년 농식품부에 시장 접근 요청
소·사슴고기 등으로 만든 사료 무역장벽으로 지목
소·사슴고기 등으로 만든 사료 무역장벽으로 지목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소·사슴고기 등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의 수입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료는 그동안 광우병 위험 때문에 금지했던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위생 관련 무역장벽으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수입금지를 처음 지목했다. 광우병은 4~5세 소에게 주로 발생하는 해면상 뇌증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죽어 가는 전염성 뇌 질환이다. 인간도 감연된 사례가 있다. 광우병 원인으로 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죽은 동물과 그 부산물을 이용해 만든 단백질성 사료가 꼽히고,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의 사료관리법은 광우병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반추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축뿐 아니라 반려동물용 사료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법에 세계동물보건기구(SOAH)가 BSE(소해면상뇌증·광우병) 위험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 등 국가에서 반추동물 원료를 사용한 반려동물용 사료의 시장 접근을 공식 요청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