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기 내 마지막 여야 원내대표 회동…4월 민생 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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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임기 내 마지막 여야 원내대표 회동…4월 민생 법안 합의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4.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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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 체제 마무리
4월 내 우선 처리 '7개 민생 법안'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오는 7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 운영 개선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 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김 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석해 4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 법안' 7개를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이달 중 합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 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은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할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이자 부담을 방지하도록 합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 기관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두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아쉬움을 전하는 등 응원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 먼저 김 의장은 "그동안 우리 정치 환경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의견 나누고 접점을 찾고 타협하는 과정에 좋은 파트너를 모시게 됐다는 점에서 귀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법, 아직 정리가 안 끝난 간호법, 의료법 문제,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다 합의해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정권이 바뀐 첫 해는 여야 입장이 바뀌니 양 당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의장이 잘 이끌어주시고 박 원내대표가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차피 의석 수 따라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는 다수결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 여당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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