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유류세보조금 3억 6천만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9개사(21척)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유류세보조금 3억6천만원을 지급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 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유(MGO) 6백만 리터에 대하여 총 16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올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23억7천만원으로, 여수해수청에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누구나 화물운송 경유 사용량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업자는 매 분기 초 석유수급사실 및 내항화물 운송이력 등을 준비하여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