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까지 학교 폭력 기록 유지 검토
1대 1 면담 등 피해자 맞춤 지원도 강화
국무총리 주재 대책위 열어 최종안 확정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관련 대책으로 학생부 내 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확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 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2년인 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피해 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개선하고, 1대 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현재 대입 전형에서는 학교 폭력 기록이 수시에만 반영됐으나, 정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부 학교 폭력 기록을 더 연장해 평생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많은 만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송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 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뒤 제도화를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지원에 기초해 추진하고 과정을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