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통해 환경 파괴 업체 감시·적발·관리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김포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 안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 환경을 파괴하는 사각지대의 업체를 사전 적발·관리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것.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무인항공기(드론)가 투입됐으며, 단속 중에는 환경오염행위 감시가 병행됐다.
그 결과 시는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반행위 3건, 기타 환경법령 위반행위 1건을 적발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주요 환경오염행위 3건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을 알렸다.
김포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관련 업체들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포=김천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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