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기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몽골을 방문해 4개 자치단체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명신 장성부군수, 서춘경․김연수 군의회 의원 등 장성군 관계자와 몽골지역 바얀앗락솜, 따달솜, 오몬델게르솜, 쳉헤르만달솜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농작업 시기마다 반복되는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장성군과 몽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먼저 몽골은 장성에서 일하게 될 근로자들이 언어 등 필수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장이 추천‧보증하는 근로자만 선발해 입국 후 무단이탈을 방지한다.
장성군은 몽골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비자 신청을 지원하고 고용농가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 일자리 준비에만 머물지 않고 우수 농업기술 전수 기회도 제공한다.
군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민선8기 공약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숙소를 제공하고 장성 체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몽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 계획적으로 유치할 것”이라며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외에도 결혼 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해 농가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성산 농산물의 몽골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