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행’ 불똥에 시행사만 ‘곤혹’
담당부처인 서울국토청, 관행 이유로 산지점용허가 신청 미뤄
국토청 “공사지연 우려해 신청 늦춰…순서 바꼈을 뿐 문제없다”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불법공사’ 파문이 관련기관 공무원의 직무유기 때문에 불거지게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의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지난 7월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9.5㏊(약3만여평)의 산지가 불법으로 편입됐다는 것.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행사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는 ‘불법공사’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다름 아닌 정부부처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을 부득이하게 추가로 점유해야할 경우,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부서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추가 산지점용 허가신청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민자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측은 2004년 관련부처로부터 도로구역결정고시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법면이 무너져 내리는 등의 현상으로 당초 승인받은 지역보다 더 많은 면적의 산림을 사용하게 되면서 불법공사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 자연스레 이에 따른 불똥도 서울춘천고속도로(주)로 튀게 됐다.불법공사 논란 책임 누구에게?
현행 산지관리법은 고속도로 건설 등 산지점용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허가받은 산지라할지라도 용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재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춘천고속도로(주)는 도로구역 변경협의는 물론, 추가로 점용한 9.5ha의 산지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서울춘천고속도로 관계자는 “우리는 고속도로 건설을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산지점용과 관련된 인∙허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불법공사 논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로구역을 변경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결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겠다” 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의 입장은 어떨까. 본지 취재결과 서울국토청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고, 담당공무원 역시 이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서울국토청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사가 직접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관리자로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공무원 직무유기 여부도 주목
한편 이번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춘천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3일 춘천시에 서울춘천고속도로 불법공사 여부 조사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는 이로부터 두 달 여가 지나도록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에서는 관련 공문을 7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시점은 8월초”라며 “관련서류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조사도 늦게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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