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채권 매입하고 피해자 거주 보장
"적용 범위 모호하고 공공 재정 부담도"
"적용 범위 모호하고 공공 재정 부담도"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무료 법률 상담 및 임시 거처 마련 등을 제안했지만, 당장 전재산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재정적·정신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에는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커졌다. 야권에서는 이를 위한 특별법 발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3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같은 날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법 적용 대상자다. 두 법안 모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부터 보호대책이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사기 피해자'로 제한을 둘 경우 실제 수사·판결이 나오는 데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민사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였던 만큼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이 경매신청권·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했다.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임차주택의 현황과 가격, 임차인의 대항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경매·파산의 진행 상황을 국토부·지자체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