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등 단속 대상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하성면 소재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등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축 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 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 대, 축 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다. 그만큼 도로에 많은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