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자제 권고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조합아파트(미추홀1구역)현장에서 안전교육장을 2중으로 설치하고 한곳을 일명 함바식당(집단급식소)로 전용하려고 시도하다며 인근의 외식업소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어 인근의 외식업소들은 미추홀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타 지역의 외식업체가 현장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반대하며 지역상권의 보호에 위배 된다”며 “오히려 기회를 주려거든 인접 외식업소에 기회를 달라”며 9개 업소가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다.
그러는 한편,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직 급식소에 대한 영업신청을 접수된 바가 없으며 각 지자체마다 인허가와 관련해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현장관계자에게 급식소(함바)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권고)을 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의 공사현장에서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일환으로 대부분 함바식당의 운영을 현장이 자제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며 “단 인근에 음식점이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영업신고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장은 제1 안전교육장은 현장사무실과 접한 위치에 34.56㎥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 2의 교육장은 인근 외식업소가 많은 후문 인접한 위치에 132㎥로 확인됐다. 최근 인근의 외식업소가 현장에 주방시설과 식자재가 배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출홀구는 “인허가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부할 수는 없으나 인근 상권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왔다.
한편,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골목)상권보호의 일환으로 시행자와 건설사에 함바식당 운영의 자재를 요청하고 있는 추세인 한편, 다른 방법으로 급식배달 업체에 위탁하여 안전교육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식사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 건설근로자에게 출입을 통제하면 선택권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름과 겨울에 음식을 가열하지 않을 경우 위생문제와 동절기 음식의 품질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법에는 조리시설은 영업신고(허가)필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현장의 경우 급식배달 운영관리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인근 주민들의 공사불편사항(소음, 분진,악취 등)의 민원이 빗발칠 경우 현장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인근의 상인들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기도 때문이다.
한편, 미추홀1구역정비사업은 라인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브랜드는 ‘주안 센트럴 파라곤’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2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767가구가 일반분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