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도 명확한 대규모 피해만 2년 한시 구제"
야당 마찰에 5월 국회로… '희망고문' 지속
야당 마찰에 5월 국회로… '희망고문' 지속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2년 한시로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다.
반면 야당과 피해 단체들은 '선(善)보상 후(後)구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오는 5월 중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우려된다.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금리 연 1.85∼2.70%의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최대 4억원 한도로 최장 만기 30년, 거치기간 3년을 적용한다. 소득요건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재산세도 깎아준다. 낙찰받지 않는 피해자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해당 주택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재임차한다. 최장 20년까지 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에 이를 공급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