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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미국 법원 판사가 법원에 제출된 애플의 극비문서를 유출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와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 치안판사는 지난 8일 발부한 명령문에서 이같이 말했다.명령문은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특정 문서를 삼성전자와 공유했다고 적시했다.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가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보호명령”이라면서 “삼성과 그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성전자 측에 “왜 제재를 하면 안 되는지 다음 달 2일까지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애플과 노키아 측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