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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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 전세사기 특별법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5.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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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권매입 안돼” vs 야 “반환 상응방안 찾아야”
“특별법 자체가 처리 늦어지면 피해 더 확산”
지난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부터 비롯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좀처럼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여권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채권매입을 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채권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장한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기준이 까다롭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나,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들 입장에선 아예 관련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화성시 동탄과 서울 은평구, 부산 등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별법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활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의 경우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전문가들도 피해 구제가 더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사기 피해가 진행형인데 대책은 행정조치로 봉합하는 것 외에 상당수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임시국회 일정도 미정이어서 특별법 국회 통과 전까지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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