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예방접종 실시 기준 유전자재조합 방식 백신도 접종 가능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방역상황 및 백신의 효과성, 면역유지기간 등을 고려한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면역저하자 및 일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접종계획으로,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24일, 5.2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4.28일, 5.3일)를 거쳐 수립됐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5일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며, 앞으로 코로나19는 비상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며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10일 질병관리청의 올해 상반기 접종 계획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 뉴백소비드 등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백신으로 BA.4·5 기반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과 BA.1 기반 2가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국내 보유백신의 유효기간에 따라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은 5월 29일까지, 화이자 BA.1 기반 2가백신은 10월 31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