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당일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정상 참작…김재원, 사실상 공천 배제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잇단 구설수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10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후로 9일 만에 징계 수위가 나온 것이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날이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인해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태 의원은 윤리위 시작 8시간 전에 최고위원직에 자진 사퇴해 정상 참작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태 의원의 자진 사퇴에 관해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 자세는 매우 의미 있고, 오늘 징계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취 표명을 밝히지 않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태 의원은 태 의원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김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대로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징계 수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총 4단계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폄하', '전광훈 목사' 발언 등으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과 '김구 선생' 관련 실언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틀 후인 이날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 자리를 '사고'로 비워두고 당헌에 따라 30일 내에 당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진사퇴한 태 의원을 대체할 새 최고위원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