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문을 19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反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①30일 이내에, ②동일 병원에서, ③동일한 질환으로, ④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다.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동일한 질환으로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과 전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난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의약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