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카드 1개만 사용한다는 부천시의 답변은 ‘거짓’
사용목적과 참석자 증빙자료(카드사용)제시하지 않아 소송으로 확인해야 할 듯
사용목적과 참석자 증빙자료(카드사용)제시하지 않아 소송으로 확인해야 할 듯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 홍보과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카드는 총 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번호 뒤 번호는 ‘01, 03, 24, 28, 52, 54, 71, 79’번이다. 업무추진비 결제계좌는 총 3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제계좌 끝 번호는 ‘1, 6, 8’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비슷한 시간이나 동일한 시간대의 업무추진비 중복사용의 의문이 풀린 셈이다. 그러나 앞서 홍보과와 총무지원과는 ‘담당관카드는 한 장만 존재한다’며 거짓답변을 했었다. 앞서 공개했듯 특이한 점은 홍보과 업무추진비를 부천시장과 부시장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업무추진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모른체 구체적 업무목적이 없이 모두 언론인과의 식사비다. 이어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시장과 부시장이 사용의 기록이 수없이 존재해 있다. 그러나 타 부서들은 모두 사용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는 것과 달리 유독 홍보과만은 업무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부천시는 항상 오래전부터 그래왔다. 이점은 부천시가 이례적이다. 타 지자체관계자에 따르면 “시장이나 부시장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시장과 부시장이 부서 격려식사를 제공하면 해당부서는 답례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윗사람(상위부서)이 2차례사면 1차례는 해당(하위부서)과에서 답례로 대접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을 모두 살펴봐도 시장과 부시장의 식사비로 다른 부서에서 대신 결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만 유독 각 부서에서 시장 부시장의 업무를 대치한 사용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로 재정돼 있는지도 의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