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 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전망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논의한다.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 합의가 불발될 경우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재논의 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정부·여당의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후 여야는 일주일 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여야는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을 추후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을 직접 매입한다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논의를 거치면서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기존 정부가 경매 비용을 50% 분담하는 방식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과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변제금 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안했다. 또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놓고 거부하다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다만 정부의 절충안을 놓고 피해자 단체와 야당에서는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행될 예정인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놓은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소위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5일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