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통과하면 12월부터 시행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재산에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을 의결한 뒤 추가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는 내용잉 포함됐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