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결론 못 내
실거주 폐지 및 재초환 완화 장기화 전망
실거주 폐지 및 재초환 완화 장기화 전망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요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이후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폐지와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난 정부의 규제가 모두 풀린다. 해당 법안은 전매제한 완화와 짝을 이루는 법안인 만큼 처리되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포함해 강남 등 핵심지역에서 분양권을 활발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앞서 1·3 대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최근 들어 확산된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풀릴 경우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길이 열린다. 그간 갭투자가 전세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부도 이에 맞춰 무자본 갭투자를 막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애써 막아온 갭투자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