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제 및 사기 주동자 처벌 등 빠져 사각지대 발생
"선의의 피해자 가리기 충분한 논의시간 줘야"
"선의의 피해자 가리기 충분한 논의시간 줘야"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피해자를 추리는 피해지원위원회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특별법은 말그대로 한시적 지원방안이지, 보증금 피해 직접 지원 및 문제 매물 중개사 처벌 등 예방안은 담기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은 제외됐다. 당초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셈이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에 포함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은 미추홀구에서 약 500가구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빚 더하기 빚을 더하라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전세대출만 가능해 전세 피해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실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강조해 온 사기 주동자 강력처벌 등의 예방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정작 주동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됐지만 소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 대비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 재산 몰수 및 징역 30년 등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중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빌라의 신’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모 씨에게 징역 6년,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항소심을 통해 최 씨 등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