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정례회, “인선ENT, 2004년부터 산지 불법사용”
신성·(주)대봉, 골재채취법 위반…시 행정조치에 법정 다툼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식사동 유해시설의 문제를 지적해 온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이들 업체가 최대 19년 전부터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해왔다며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다.
고덕희 의원은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5회 정례회에서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19,339㎡의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선이엔티가 2007년에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양시가 2006년 9월 11일 “인선이엔티는 2004년 8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산지 15320㎡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7년 3월 21일 인선이엔티 대표와 인선이엔티주식회사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일천만원을 선고했다.
고덕희 의원은 “지난 3월 16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인선이엔티의 산지 불법영업을 확인했고, 이후 시에서는 산지복구명령 불이행에 대해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고발된 것이었다. 불법 사용기간도 13년이 아니라 19년째인 것”이라며 “인선이엔티는 산지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도 위반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성콘크리트공업도 15년 간 무등록업체인 신성S&C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골재를 구매해 왔음도 확인됐다.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에 따라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위반 시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고양시는 이러한 신성콘크리트공업에 대해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치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시는 15년간의 불법행위를 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냐”고 반문했다.
㈜대봉도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고양시에서 현장점검을 했고, 그 결과 신고부지보다 8,680㎡ 많은 12,066㎡ 면적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 의원은 “시는 「골재채취법」 제32조 제2항(골재의 선별 세척 등의 신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업체 역시 시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선이엔티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고시(2009년 6월)가 갑자기 부적합하다(2011년 2월)고 판단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업체의 산지복구 유예를 4번 승인하고, 5단계별 복구 승인까지 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냐”고 질문했다. 또 인선이엔티가 올해 안으로 전체 면적의 49%를 복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는 시 답변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을 한 만큼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전체 산지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 외 신성콘크리트 공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해시설 입구 CCTV 설치 및 관리, 장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 의혹,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적절한 배상조치, 철저한 감찰조사 시행 등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현재 신성콘크리트 공업과 ㈜대봉의 영업정지처분(각 6개월, 2개월)에 대해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이를 통해 업체의 불법 여부가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시는 인선이엔티의 불법 의혹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월 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상태로, 감사 결과 업체의 불법성 여부와 비호 존재 여부에 대해 분병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업체의 불법영업 및 비호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고양=김천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