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계량기 개수’에 따라 부과 관행
“더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더 많은 부담금 부과 필요”
“더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더 많은 부담금 부과 필요”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김민숙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규모 사업자에게 더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 등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량기의 크기에 따라서만 책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단독주택 등의 부담이 크게 느껴졌으며, 주택단지, 산업시설, 워터파크, 대형 상가 등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만 부담금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