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명 결정 권한 지자체로… 결정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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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명 결정 권한 지자체로… 결정기간 18개월 단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6.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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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원회 거치지 않고 시·도가 결정
옛 용인읍 관내도에 적힌 '어정. 경기 용인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흥구 지역 명인 '어정'의 한자 표기 '정'자가 '우물 정(井)'에서 '머무를 정(停)'으로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용인시 제공
옛 용인읍 관내도에 적힌 '어정'. 경기 용인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흥구 지역 명인 '어정'의 한자 표기 '정'자가 '우물 정(井)'에서 '머무를 정(停)'으로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용인시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지명 결정이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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