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교 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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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교 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 강화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6.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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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사이버 폭력도 학교 폭력에 포함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 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 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도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안인 만큼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5개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사회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다양한 내용의 학교 폭력 예방법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 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로 학교 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를 이관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를 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 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사이버 폭력 비중이 2013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 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법안은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시킨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상의 구제 조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의 학교 생활 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은 오는 2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중대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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