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근로자 대표제' 도입 추진…"권익 보장 위해 대표제 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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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근로자 대표제' 도입 추진…"권익 보장 위해 대표제 준비 시급"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6.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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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사용자 형사 처벌 놓고 이견 많아…향후 공청회 열어 논의"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업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근로자 대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노개특위 제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자, 사업장 내 고용형태 등이 다른 소수 직종 종사자들, 청년 세대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제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공감했다"며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안을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위원마다 의견을 많이 제시하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들도 모아졌다"며 "한 번 더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근로자 대표제의 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이 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방안과 같이 입장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와 합의한 내용을 공지토록 한 내용과 서면 합의를 하는 것, 근로자 대표를 일원화하는 것, 부분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 부당 개입 시 형사 처벌하는 것 등은 이견이 많았다"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해서 정리한 후에 입법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가 보완 방법으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개특위와 고용부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있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들었던 내용으로도 보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으로 민주당을 향해 공정채용법 통과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불공정 채용으로 청년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특위에서 만들어낸 공정채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게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노개특위는 채용 관련 불공정 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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