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결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 전체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와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힘의힘은 즉각 사전에 논의가 없던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읽어볼 시간도 없고, 여야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손 봐야 할 것이 많다"며 "지금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긴급 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며 강행 처리를 밀어 부쳤다.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느냐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느슨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의견 조율할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후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소병훈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