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8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전문가들 "모든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전세가 평가체계 개선 등 추가대책 필요
전문가들 "모든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
전세가 평가체계 개선 등 추가대책 필요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가 쉽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서수정 판사)은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서구 빌라왕’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 청년과 서민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거리로 쫓겨나게 하고 사실상 전 재산인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못미쳤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 단독(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와 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 같은 판결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된다면 징역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