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최소 헌법' 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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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최소 헌법' 개정 강조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7.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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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3개안 제시
국회 상설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법제화 제안…여야에 선거구제 개편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우선 수정토록 한 최소 개헌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 공론화 과정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는 1987년 이후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최소 수준의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불체포특권 폐지 이상 3개안에 국한해서 헌법 개정을 이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라고 말하면서 이 제도로 헌법에서 거론된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관해 김 의장은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도 개선됐다"며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변화에 따라 헌법을 현실에 꼭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헌법에 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개헌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 체계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국회 상설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석 달이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빠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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