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노조, 가처분신청 2건 모두 항고
다음주 부산 이전 관련 컨설팅 결과 발표
다음주 부산 이전 관련 컨설팅 결과 발표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 정부와 산업은행 노조의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노조가 부산 이전 관련 가처분신청에 항고한 가운데 곧 공개할 산은 노조와 사측이 의뢰한 부산 이전 컨설팅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 경영협의회효력정지 등 2건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노조는 이번 항고가 기각될 시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가처분신청 항고는 대체로 6개월 정도 걸린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기각될 경우 재항고하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중 산은의 부산 이전 행보가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산업은행 사측과 노조가 의뢰한 부산 이전 관련 컨설팅 결과가 나온다. 산은 노조는 지난 1월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컨설팅을 의뢰했고 산은은 지난 3월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맡겼다. 노조는 설문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고 발표할 계획이다. 산은 노조가 지난달 서울에 있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산은이 부산 이전을 할 경우 73%가 거래 금융기관을 바꾸겠다고 응답했다. 산은 부산 이전에 관한 의견도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은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