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분과위, 사전심의 결과 발표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다음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특별법 지원자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분과위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된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