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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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니다"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7.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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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선거 대표성 본질 침해할 정도 아냐"
"우리 정치적 상황 고려, 기존 병립형보다 비례성 향상 위한 것"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헌재가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준 모양새여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오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입법자(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 의석이 발생한 정당에도 잔여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할당 계산 방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100% 배분이 아닌 5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지난 2019년 12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유권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더 작은 득표율로도 얼마든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실제 득표율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기준의석수 등의 산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등 어느 특정 선거 제도가 다른 선거 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 이를 전제로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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