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인센티브 1억 원 특별교부세 받아
매일일보 = 문철주 기자 | 경남 합천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물가 상승은 합천만의 이슈가 아닌 전국적인 이슈다. 물가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하반기에도 합천군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했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