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개시…26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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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개시…26일 최종 결정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7.20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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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체회의 열어 징계 절차 개시
황정근 윤리위원장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 책임 물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은 20일 군위댐, 가창댐, 영천댐, 운문댐을 차례로 방문해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은 20일 군위댐, 가창댐, 영천댐, 운문댐을 차례로 방문해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전국적으로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홍 시장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당 소속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라고 했다.

그는 "윤리위가 이 사안을 신속하게 직권 상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직권 상정 후 공식 사과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신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선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당 윤리규정 제4조 1항과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윤리규정 제4조 1항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당 소속 공직자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힘을 모아야 할 때 오락성 행사,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CBS라디오에서 "이런 재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공직자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공감능력"이라며 "뉴스에서 재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괜찮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공직 기강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7월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쳐 제명 조치 된 홍문종 전 의원의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홍 시장의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 비판이 커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뒤늦은 반성 행보에도 윤리위가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홍 시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 시장의 징계 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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