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급증…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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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급증…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막는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7.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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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카카오 등 5개 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를 소개했다. 사진=픽사베이
당정이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당정이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더라도 사기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닐 경우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4개월간의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윤창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통장 협박 사기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게 초점이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급전을 돌려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 정지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 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 기간 계좌 동결로 모든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급 정지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셈이라 계좌가 풀리지 않는다.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하고 연락받기를 꺼려 지급 정지를 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개정안은 통장 협박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어도 해당 계좌가 피해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 계좌가 피해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지급 정치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 협박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를 몰라도 송금이 가능한 간편결제 회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34명이 7800만원의 관련 피해를 봤는데 지난해 6월 기준 피해자가 2095명, 피해액은 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간편 송금업자의 입출금 명세가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기면 피해자는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됐는지 알 수 없다.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5만6000여건, 피해액은 3조여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지난해 2만1832건으로 36% 줄었지만, 같은 기간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이용한 사기 등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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