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지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젊은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시기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인 치료비용(상담 포함)을 현재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 원 신설 지원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