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대부분 해외 서버…공조 수사 위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
대부분 해외 서버…공조 수사 위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누누티비'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부분 불법 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모두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안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과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안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박완주 의원 발의안은 5배까지 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특히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운영자 수사를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및 국제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콘텐츠 업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