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청약 등 소득기준 낮아 제약
여당, 전세대출 소득 7000만→1억원 상향 검토 중
여당, 전세대출 소득 7000만→1억원 상향 검토 중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례해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약‧대출 제약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관계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편법동원도 부쩍 늘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 공급된 민간 아파트 7개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배정 물량은 155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 총 6215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4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93가구 모집에 1만2090명이 접수해 경쟁률 130대 1을 기록한 생애 최초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 등 인기지역에 대한 청약경쟁 과열은 자연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도 높였다.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 매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난무하는 이유다. 실제로 부정청약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만 159건이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 청약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우선공급(50%) 소득기준에 해당되려면 외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3인 이하 기준, 월 650만원), 맞벌이는 100~120%(650만~781만원)여야 한다. 일반공급 20%는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140%(650만~911만원), 맞벌이의 경우엔 120~160%(781만~1041만원)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유형 우선공급(50%)이 130%이하(3인 이하 기준, 월 846만원), 일반공급(20%)이 130~160%(846만~1041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이점이 없는 셈이다. 특히 생애 최초 유형에는 1인 가구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추첨제(30%)에 청약도 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