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언론단체 "민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언론단체 "민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의혹 전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는 만큼 임명 이후 언론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어제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24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법정 시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지난 21일이었던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법정 시한이 지나 윤 대통령이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이르면 25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위원장 공백 기간을 줄이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로 기록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