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처분 피할까 주목
다만 수주 및 자금조달 면에서 여파 클 듯
다만 수주 및 자금조달 면에서 여파 클 듯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GS건설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인천검단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10개월이라는 초유의 행정처분이 추진됨에 따라 주택 사업 경쟁력이 뿌리부터 흔들릴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현장 기준 HDC현대산업개발보다 수위 높은 처벌이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과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의 시공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과태료 처분과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의 전체 매출에서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로 상장 건설사 중 가장 높다. 그간 주거 명가로 주택 사업에 집중해 온 만큼 실적 및 수주, 자금 조달 면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대신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