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확정까지 최소 수개월
GS건설 "적극 소명 나설 것"
GS건설 "적극 소명 나설 것"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인천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에 무관용을 전제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기업 경쟁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려면 최소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단순 행정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투입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관련 소명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던 데다 GS건설이 선제적으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음에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지 못한 점에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현재 부실시공을 이유로 GS건설과 시공계약을 파기한 도시정비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수조사가 진행된 다른 83개 현장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최대 악재가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시됐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는 해소됐다"면서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GS건설의 누적 수주 잔고는 56조30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매출액(12조2290)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로 수년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상계주공 5단지 및 청량리6구역 등 서울 핵심 사업들을 확보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