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지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마련된 ‘교권 지킴이 설명회’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강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사와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방법 △교육청 법률지원팀의 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비·치유비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교사 대면 상담은 사전 연락 후 실시할 것임을 전했다. 이는 미리 약속하지 않은 상담을 교사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으로, 2023학년도 하반기 계도기간 운영 및 ‘상담 사전 신청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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