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개발연구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방안'
"제3자에게 LTV 이상의 보증금 맡기는 제도 도입 필요"
"제3자에게 LTV 이상의 보증금 맡기는 제도 도입 필요"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최근 깡통전세와 역전세 등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로 저가 주택이 반환보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료율 현실화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문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월세 실거래와 공시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각각 137%와 151%였다. 지난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71.5%)에 비춰 시세가 공시가격의 평균 140%인 점을 고려하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은 100%가 넘는다. 그만큼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낮아져 공시가격 5억원 이상에서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67%, 연립·다세대주택은 73%였다.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은 저가의 주택일수록,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더 높은 셈이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 기준의 강화로 배제되는 주택도 저가 주택이었다. 현재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전세가율 126% 이상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억3000만원이었다. 대부분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는 게 문 연구위원 설명이다.문 연구위원은 혼합보증제도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소위 '갭투자'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혼합보증제도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전세제도를 유지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활용해 전세가율이 LTV 이상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 반환보증으로 보호하고, 그 이상은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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