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시켜…빠르면 내년 1월 시행
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국회가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대상 범죄의 범위를 마약, 내란·외환 등으로 확대하고, 피의자의 최신 모습을 찍은 얼굴사진(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앞서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기존 특정강력범죄·성폭력 포함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머그샷에 관해서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경찰이 공개한 중대범죄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이 반영된 조항으로 분석된다.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정해졌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시행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