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심의에서 부결된 피해자 일부도 이번에 포함
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을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이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도 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도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3개월여 기간 인정한 피해자는 이날까지 5355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 중 86.7%가 가결되고 8.4%(520건)는 부결됐으며 4.9%(300건)는 적용 제외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