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민
다수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기대”
15일 서울시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심의 후 시행 예정
다수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기대”
15일 서울시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심의 후 시행 예정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의 경우 각종 제약이 대폭 완화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현수막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구잡이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신호등이나 건물, 표지판 등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종종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현수막 줄에 걸려 시민이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해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 또한 계속돼 왔다. 허 의원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3,954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길거리 정치현수막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내용이 자극적으로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7.2%에 달한다는 것. 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8월 5,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활동의 자유(4%)보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이 더 중요하다고 94%가 응답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