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의원과 전 지역구의원이 민원에 나서자 ‘눈 가리고 아웅’식
법적 대항력도 무력화 대책 없이 발만 동동…"국가기관 못 믿겠다!"언론의 관심 요청
피해주민들, 양심적으로 공사 전처럼 원상복구(보험처리)없을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등 적극대응 방침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구도심인 일명 물텀벙거리의 주민들이 인접한 GS건설사업단(컨소시엄)의 용현자이크레스트아파트 신축현장(용현동535-1번지 일대)에서 그동안 발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언론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물텀벙거리 피해주민에 따르면 "2021년 1월 착공한 현장에서 토목공사 당시 지하 터파기 중 하루 최고 80회 가량을 발파해 지하에는 물이 차고 외부벽면과 내부 벽면과 천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신축공사 마무리단계에서 뒤늦게 급하게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 주민은 "토목공사 당시 GS측에서 찾아와 분진과 소음 등 민원에 대비해 15가구 등이 가칭)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에 대한 민원해결로 각 30만원을 지급했다"며 "그리고 합의서를 받았는데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이구동성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지나고 보니 악의적으로 법적대항력이 없게 하려고 기만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 주민들의 대체적으로 공통된 주장은 "이후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공사를 진행해 현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 문제가 발생했음을 건설사에 말하니 당시 토목공사 팀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꼭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서로 친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철떡 같이 약속한 토목업체가 떠나고 이어서 다음엔 GS건설의 담당자가 민원을 이어 받아 걱정하지 말라며 꼭 해결해 주겠다고 말해 안심하고 순조롭게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가운데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나, 이 직원마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최근 아파트 준공(사용허가)승인은 다가오고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조급해진 마음에 최근에 협의에 참여한 한 직원에게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보상할 수 없으니 소송하라'고 말했다"라며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주민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그동안 미추홀구의회와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구두로 민원을 제기 했었다는 것. 그러나 돌아온 답에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 하여 마지막으로 김태계 미추홀구지역구의원(복지건설위원회)과 오흥만 미추홀구의 전)구의원에게 민원을 다시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언론제보로 이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피해해결을 위해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경 피해주민의 건물(주현쭈꾸미)의 음식점에서 전)현직 구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 2명과 일부 피해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미추홀구청 공직자는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LH공사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물사용승인(준공) 등을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어 힘이 되어 주질 못해 죄송하다"는 뜻으로 정중히 피해주민들에게 전했다.
이후 전.현직 구의원과 피해주민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LH공사의 인천지역본부 주택공사부 소장과 GS건설 담당자들 그리고 피해주민들이 참석한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구의원에 따르면 LH공사와 GS건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자 화가 나 "그렇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며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 참석한 주민의 전언이다.
피해주민들은 "이날 9월 5일로 복구를 위해 실태조사하기로 약속을 정했다"라며 "화가 나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지만 그래도 약속이 약속이니 만큼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선의로 요청했었다.
본지는 피해주민들의 건설사의 행태에 배신감으로 억울하다는 호소를 듣고 별개로 LH인천지사와 GS건설을 상대로 취재활동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30만원의 입막음과 일부 주민들이 건설사 측의 친절에 속아 대항하지 않았음은 그동안 기만당했으며 이제는 후회한다고 주장했으며 기자의 취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로 토목공사에서 발파기간과 발파에 관한 조건(1일 발파횟수와 시간)등을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이어 미추홀구청에는 이 현장이 국토교통부의 인허가관련 시행령의 발효일자 이후인지 이전인지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이유는 이전 발파공사가 하루 80여 차례나 이뤄졌고 야간에도 계속했다는 주장의 확인을 위해서이며 미추홀구청은 시행일자 이전이면 관할구청이 준공허가권 기관이기 때문이며 시행 이후이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 기관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계속 취재 중이며 확인된 내용을 사실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한 피해주민은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해 협조했을 뿐인데 당시 음식점이 현장과 인접해 10여 곳이 있었고 두 군데(음식점)는 현장이 생긴다는 말에 특수를 노려 한식뷔페를 새로 차렸다가 현장에 집단급식소(일명 함바)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투자금액을 날리고 떠났다"고 억울해 했다고 피력했다. 이는 도심 현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관할 지자체가 공사현장에 인근골목상권을 살리고 현장 주변의 소음분진 등 피해민원의 해결차원에서 해당 지자체가 건설사에게 공문을 선제적으로 보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 대부분 이 권고를 무시함 없이 수용해 대부분 모든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주민은 화를 내며 "지하에 풀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하실이 침수돼 풀장이 됐다. 이로 인해 세든 사람도 불안해서 떠나고 100세가량의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불안해 하셨으며 기거하시는 건물에 균열이 심해 안전상 고향으로 귀향하셨다가 두 달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며 "고령이셨던 것을 가만해서 마음이 아프고 쓰려도 참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다. 건물을 다시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사이전처럼 상태를 보전(복구)해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GS건설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청와대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혀를 물고 죽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본지는 피해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확인했으며 현장은 야간에도 발파가 이뤄졌다는 주장과 지하층이 단단한 청석돌의 암반(화강암)이라 발파로 인해 인접음식점 식탁이 들썩일 정도로 영업에도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GS건설사가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고 떠날지 아니면 모르쇠로 떠날지 이후에도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