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8일 청구…대장동·성남FC 의혹 이어 두 번째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1일 체포안 표결할 듯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1일 체포안 표결할 듯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받아들었다. '대장동·성남FC 의혹'에 이어 214일 만이다. 국회 일정상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가·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에 표결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 후 취재진에게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일단 행정부에서 넘어와야 한다"며 "행정부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할지, 늦게할지에 따라 국회 일정이 그에 맞춰 변경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달 21일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같은 날 오전 9시2분께 공지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가 오전 7시10분께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지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검찰은 단식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영장 청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강행한 검찰을 향해 비판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간 와중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군사정권도 국민 앞에서 이렇게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는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부 측 절차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만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요건에 맞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결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랜 기간 단식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당내 여론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영장 청구를 놓고 '윤석열 검사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맞서겠다는 기류가 강한 점도 쉽사리 가결로 전망하지 못하는 이유다. 다만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이후 '당내 부결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확인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