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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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9.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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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 처리 합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교권 보호 4법'과 '머그샷 공개법' 등 민생 법안들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교권 보호 4법(교원 지위법·초·중등 교육법·유아 교육법·교육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에서 교육 지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아 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 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내용이다. 교육 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현재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과거 사진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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